2024.05.22 (수)

  • 맑음속초12.1℃
  • 구름조금14.3℃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6.2℃
  • 구름조금파주16.2℃
  • 맑음대관령5.5℃
  • 구름조금춘천14.4℃
  • 맑음백령도13.2℃
  • 맑음북강릉11.7℃
  • 맑음강릉12.5℃
  • 맑음동해11.0℃
  • 구름조금서울18.0℃
  • 안개인천14.7℃
  • 구름조금원주17.3℃
  • 맑음울릉도13.1℃
  • 구름조금수원15.3℃
  • 맑음영월14.1℃
  • 구름조금충주14.6℃
  • 맑음서산15.5℃
  • 맑음울진10.5℃
  • 맑음청주18.8℃
  • 구름조금대전17.7℃
  • 구름조금추풍령12.2℃
  • 구름조금안동13.2℃
  • 구름조금상주13.3℃
  • 구름조금포항13.4℃
  • 맑음군산15.6℃
  • 맑음대구13.5℃
  • 구름조금전주17.2℃
  • 구름조금울산11.8℃
  • 구름조금창원15.2℃
  • 맑음광주18.5℃
  • 구름많음부산15.3℃
  • 구름많음통영15.6℃
  • 구름많음목포16.8℃
  • 구름많음여수16.6℃
  • 구름조금흑산도15.5℃
  • 구름많음완도15.1℃
  • 맑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2.9℃
  • 구름조금홍성(예)15.5℃
  • 맑음14.8℃
  • 흐림제주18.3℃
  • 구름많음고산16.6℃
  • 흐림성산18.2℃
  • 구름많음서귀포18.5℃
  • 구름많음진주14.2℃
  • 구름조금강화14.4℃
  • 구름조금양평16.6℃
  • 구름조금이천17.4℃
  • 맑음인제12.3℃
  • 구름조금홍천14.3℃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10.4℃
  • 맑음제천13.5℃
  • 구름조금보은13.8℃
  • 구름조금천안14.4℃
  • 구름조금보령14.4℃
  • 구름조금부여16.5℃
  • 구름조금금산15.2℃
  • 구름조금15.8℃
  • 맑음부안15.9℃
  • 구름조금임실18.2℃
  • 맑음정읍16.6℃
  • 맑음남원17.7℃
  • 맑음장수16.4℃
  • 흐림고창군16.7℃
  • 구름조금영광군15.9℃
  • 구름조금김해시15.0℃
  • 구름조금순창군19.0℃
  • 구름많음북창원16.3℃
  • 구름조금양산시14.9℃
  • 구름많음보성군14.7℃
  • 구름많음강진군14.7℃
  • 구름많음장흥14.4℃
  • 구름많음해남14.5℃
  • 구름많음고흥13.9℃
  • 구름조금의령군14.6℃
  • 구름조금함양군16.1℃
  • 구름많음광양시16.2℃
  • 구름많음진도군14.1℃
  • 구름조금봉화12.1℃
  • 맑음영주12.0℃
  • 구름조금문경12.5℃
  • 맑음청송군10.3℃
  • 맑음영덕10.3℃
  • 맑음의성11.2℃
  • 맑음구미14.2℃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14.3℃
  • 구름조금합천15.2℃
  • 구름조금밀양14.9℃
  • 구름조금산청15.4℃
  • 구름많음거제15.2℃
  • 구름많음남해16.1℃
  • 구름조금15.4℃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실시...12월30일까지 신청·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실시...12월30일까지 신청·접수

6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공동주택(1).jpg
▲태안군이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건물 외부 도장 모습.

 

[태안일보]태안군이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군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2개 단지에 13억 6,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해 건설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주도로, 가로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경로당,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군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도장사업 등을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6~20세대 미만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1,500만 원까지), 20세대 이상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300세대 미만 3천만 원, 300세대 이상 5천만 원까지)이다.

 

군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상수도와 주민휴게시설 등의 공용시설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시행동의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 군 신속민원처리과 주택팀(041-670-2197)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은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보수 등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며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칠장주광고(칼라).jpg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