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7.8℃
  • 구름조금27.9℃
  • 맑음철원27.2℃
  • 맑음동두천27.0℃
  • 맑음파주25.6℃
  • 맑음대관령17.4℃
  • 맑음춘천27.4℃
  • 흐림백령도16.0℃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20.1℃
  • 구름많음동해16.7℃
  • 맑음서울28.2℃
  • 맑음인천23.4℃
  • 맑음원주26.5℃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26.4℃
  • 맑음영월25.5℃
  • 맑음충주25.2℃
  • 맑음서산24.8℃
  • 구름조금울진16.6℃
  • 맑음청주26.4℃
  • 맑음대전25.5℃
  • 구름조금추풍령21.2℃
  • 맑음안동22.7℃
  • 맑음상주22.8℃
  • 구름조금포항17.6℃
  • 맑음군산21.3℃
  • 맑음대구21.8℃
  • 맑음전주27.7℃
  • 맑음울산17.6℃
  • 맑음창원23.0℃
  • 구름조금광주25.9℃
  • 맑음부산20.6℃
  • 구름조금통영21.8℃
  • 구름많음목포22.2℃
  • 구름조금여수20.7℃
  • 구름많음흑산도19.2℃
  • 구름조금완도22.9℃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25.6℃
  • 맑음24.6℃
  • 구름많음제주23.1℃
  • 구름많음고산20.7℃
  • 흐림성산19.6℃
  • 구름많음서귀포22.4℃
  • 맑음진주24.3℃
  • 맑음강화21.8℃
  • 맑음양평26.3℃
  • 맑음이천27.1℃
  • 맑음인제27.5℃
  • 맑음홍천27.3℃
  • 구름조금태백18.5℃
  • 구름조금정선군25.8℃
  • 맑음제천24.6℃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5.5℃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6.9℃
  • 맑음금산25.4℃
  • 맑음25.8℃
  • 맑음부안21.9℃
  • 맑음임실27.4℃
  • 맑음정읍
  • 구름조금남원26.9℃
  • 구름조금장수26.4℃
  • 맑음고창군24.1℃
  • 맑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2.5℃
  • 구름많음순창군26.9℃
  • 맑음북창원24.7℃
  • 구름조금양산시22.8℃
  • 구름조금보성군23.8℃
  • 구름조금강진군23.1℃
  • 구름조금장흥22.8℃
  • 구름많음해남22.1℃
  • 구름많음고흥21.3℃
  • 맑음의령군25.6℃
  • 맑음함양군25.8℃
  • 구름조금광양시23.3℃
  • 구름많음진도군21.2℃
  • 구름많음봉화20.7℃
  • 구름조금영주21.4℃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20.4℃
  • 맑음영덕16.6℃
  • 구름조금의성24.0℃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19.0℃
  • 구름많음경주시18.6℃
  • 구름조금거창23.0℃
  • 맑음합천25.5℃
  • 구름조금밀양25.1℃
  • 구름조금산청25.5℃
  • 구름조금거제19.6℃
  • 구름조금남해22.3℃
  • 맑음23.4℃
[기고] 알몸 캠은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기고] 알몸 캠은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기고.jpg
▲김영훈 경장 /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예방 전문강사.

 [태안일보]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이 모씨(남)는 어느 날 채팅어플에서 묘령의 여성을 만났다.

 

그 여성은 채팅 어플에서의 짧은 만남에 마음이 통했는지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영상통화를 제안했다

 

이 모씨는 젊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 여성과의 음란한 대화를 생각하면서 페이스톡 영상통화를 허락했다.

 

영상으로 보이는 여성은 역시 미모의 젊은 여성이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상대 여성에게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였더니 그녀는 곧 바로 스마트폰에 설치할 파일을 보내주었다.

 

그는 상대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음란한 대화를 시작했고, 급기야 캠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영상 통화가 끊어지면서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 “당신의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해 놓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당신의 알몸을 전송하겠다.”라는 것이다.

 

즐거움이 공포로 바뀌었다. 그는 지인들에게 자신의 알몸이 유포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상대방이 알려주는 계좌에 10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100만 원을 더 송금했으나 상대방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협박을 이어갔다. 결국 천여만 원을 송금하고서야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게 됐다.

 

위 사례는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몸캠피싱 피해의 전형이다. 이와 같은 몸캠피싱 피해는 금년에도 충남·세종지역에서 26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몸캠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범인들은 영상 통화 유도 단계 또는 영상 통화가 실행된 직후 영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일을 제공하는데 그 파일이 바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영상 통화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파일을 절대로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안 된다.

 

둘째, 몸캠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상담을 받아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칠장주광고(칼라).jpg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