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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수순, 충남도의회 학생인권폐지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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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수순, 충남도의회 학생인권폐지 재의결

국민의힘 본회의 앞서 ‘재의결’ 당론 정해, 인권단체 ‘시대착오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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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일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끝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오늘(24일) 오전 열린 제351회 본회의에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아래 폐지조례 재의)을 상정했다. 


이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은 인권조례 폐지 의견을, 더불어민주당 안장헌(아산5)·김민수(비례)·조철기(아산4) 의원은 폐지 반대 의견을 냈다. 


오후까지 이어진 안건 토의 후 조길연 의장은 무기명 투표에 붙였고 재석 48명 중 34명이 찬성에, 14명이 반대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재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폐지안을 재의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결국 안건 찬반토의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결론은 이미 재의결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실제 재의결에 찬성한 인원은 폐지조례안 발의자 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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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24일 오전 열린 제351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민주당 측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안건 상정을 미룰 것을 제안했다. 전익현 의원(서천 1)은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로 30일 정직 징계를 받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이 학생인권 폐지조례를 공동발의한 점을 들어 "행정안전부가 의안 발의나 공동발의·의안 찬성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내려질 때 까지 상정을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 김선태 의원(천안10)은 전자기기를 이용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조길연 의장은 이 같은 제안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익현 의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는 폐지조례가 의안발의 요건을 충족했고, 김선태 의원이 낸 전자기기 표결 제안은 표결 방식 결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는 게 조 의장의 입장이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은 "조례폐지 반대단체와 언론의 공격에 시달렸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우리 당이 단합된 힘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탈표 단속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주장하는 논리가 너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생들 생각하면 화가 난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본회의장에서도 민주당 김민수 의원(비례)은 "엄마·아빠가 된 고등학생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TV프로그램이 3년째 방송 중"이라며 "이 방송은 무미건조한 조례 한 줄 보다 훨씬 영향이 크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께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서 이 방송부터 중단하라고 주장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표결 직후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 한 것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할까 두렵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이번 재의결에 대해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한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정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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