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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충남장애협 서산지회 K 지회장, 수년간 후원금 개인용도 착복 의혹[태안일보]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K 지회장이 수 년간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폭로가 나왔다. K 지회장은 지난 2017년 3월 취임해 현재까지 서산시지회 지회장으로 활동 중이며, 지회는 시비와 후원금으로 재정을 꾸린다. 기자가 만난 복수의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취임 직후부터 K 지회장이 운영 능력 미숙과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입을 모았다. 더 큰 문제는 방만한 회계 운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K 지회장이 취임 초부터 지회 재정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고 폭로했다. “협회 후원금은 물론, 지역 유지가 선의로 쾌척한 돈 중 상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정황도 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제보자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기자는 ‘2022년도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정기총회’ 자료를 입수했다. 이 자료는 2022년 1월 25일 서선사지회 교육장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나온 자료다. 이 자료엔 2021년도 연간 후원금 입출금 내역이 상세히 명시돼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 162만원의 후원금이 지회로 들어왔다. 하지만 같은 달 200만원의 돈이 빠져 나갔다. 명목은 ‘직책보조비’였다. 이상한 점은 이뿐만 아니다. 4월엔 후원금 25만원이 들어왔지만, 아무 명목 없이 370만원이 출금됐다. 7월엔 후원금 162만원이 입금됐는데,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150만원이 또 빠져 나갔다. 이어 9월엔 ‘직책보조비 포함’ 명목으로 1,020만원이 지출됐다. 제보자는 “명목은 직책보조비이지만, K 지회장이 개인 용도로 쓴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9월분 지출내역에 대해선 “개인 경조사비까지 합쳐 가져간 돈”이라며 “취임 초부터 현 시점까지 무책임하게 재정을 사용했다. 이 돈은 장애인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격분했다. K 지회장의 직책보조비 명목 출금은 엄연한 불법이다. 사회복지법인(혹은 시설)에 지출하는 후원금은 용도를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후원금과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낸 비지정후원금으로 나뉜다. 지정후원금 중 15%까지는 후원금 모집·관리·운영·사용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비지정후원금을 직책보조비로 사용할 수는 없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는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후원금을 ‘법인 시설 운영’ 등과 같이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지침을 정해 놓았다. 배우자 운영 식당에서 송별회 행사까지 K 지회장의 방만한 회계 운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산시지회는 2021년 4월 현 사무실로 이전하면서 고사를 치렀는데, 6월엔 개소식을 따로 치렀다. 그런데, 개소식 지출내역에 ‘시청 송별회’ 항목으로 50만원을 지출한 항목이 눈에 띤다. 송별회 장소는 ㅈ 식당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곳은 K 지회장 부인이 운영하던 식당이었다. (지금 이곳은 운영을 중단했다) 제보자는 “4월 고사를 치렀는데 6월에 개소식 행사를 또 한 건 후원금을 모으기 위한 목적 말고는 명분을 찾을 수 없었다. 또 고사 개소식 때 들어온 찬조금 일부는 아예 내역에 적지 않았다. 게다가 K 지회장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송별회 행사를 하고 아무 내역 없이 50만원 지출한 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K 지회장은 오늘(5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현직 시장 앞에서 불법이 있으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서약했다”라면서 “원래 돈을 잘 모르고 쓰지 못한다. 직원들이 알아서 해준 돈이지, 독촉한 적도 없고 오로지 기준과 정관에 따라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K 지회장은 보다 자세히 해명하겠다며 J 사무국장을 호출했다. J 사무국장은 “서산시지회 후원금은 99%가 지정후원금이고 직책보조비 역시 지정후원 받은 돈이다. 지회장에게 지급한 직책보조금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지정후원금 15% 사용한도를 준수하며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직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말도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시설 관계자는 “법인 대표가 후원금을 모집할 때, 용처를 직책보조비로 정해달라고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는 한 직책보조비로 특정해 후원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2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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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카서비스, “THE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캠페인” 동참[태안일보]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3일 태안군 주공카서비스(대표 고은주)에서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은 충남지역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CMS 기금 유치 사업으로,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전액 형사‧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쓰여진다. 주공카서비스는 이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혔다. 주공카서비스 고은주 대표, 보호공단 조원규 지부장과 직원, 서산보호위원회 손안수 회장, 이지현 사무국장, 조상철 위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공단은 “THE 안전한 대한민국”의 슬로건이 새겨진 현판을 사업장에 부착했다. 조원규 지부장은 “더 안전한 대한민국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조성된 기금을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주공카서비스 고은주 대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태안군이 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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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찾은 김태흠 지사, “1년간 성과 많지만 아직도 배고파...”"도민들에게 약속한 부분들 지켜 나갈 것" "천안과 아산 프로구단 있는 건 비효율적" "성환 종축장, 대기업과 협력업체 들어와야" [태안일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 8기 2년차 시군 방문 8번째 일정으로 천안을 찾아 지역의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자신의 소신을 드러냈다. 김태흠 지사는 오늘(30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언론인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해에는 7월 1일 취임 이후 시군을 돌다보니 국가예산이나 도 예산이 이미 확정된 부분이 많다 보니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인 예산이 세워지기 전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에 시군을 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여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솔직히 많이 배가 고프다”며 “도지사가 되면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부분들도 지켜 나갈 것이고, 혹여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은 경위를 설명하면서 과정적 측면에서 도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성환 종축장 부지와 관련해서 김 지사는 “대기업도 들어오고 협력업체들도 들어와야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주변에 주거단지도 만들어서 성환을 중심으로 천안이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천안아산R&D집적지구의 기반시설에 대한 건립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컨벤션센터 등 기반시설들에 대한 건립 진행이 늦어지는 점은 없다”며 “설계는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산을 더 투입해 일정부분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그럴 예정이다. 앞으로 충남컨벤션센터를 비롯해 R&D집적지구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흠 지사는 올해부터 K리그2에 참여하고 있는 천안시티FC와 관련 도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결론적으론 계획이 없다. 천안의 경우 축구종합센터가 들어오면서 그 조건의 일환으로 결정된 걸로 안다. 축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500억 가까이가 지원되는데 전임 지사가 그걸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한 번에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천안시도 그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원할 부분은 분명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천안과 아산 모두 프로구단을 갖고 있다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본다”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충남도가 전체적으로 인수한 후 운영을 해야 기업들의 후원도 더 잘 들어온다고 본다. 도에서 운영을 하면 천안의 자존심, 아산의 자존심 모두를 살리고 도민들도 자부심을 느끼면서 팀도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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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교육지원 사업에 지방교육재정은 편성해선 안 되나?[태안일보] 아산시는 한동안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등 한 바탕 논란이 있었다. 박 시장은 논란의 와중에서 줄곧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또 충남교육청을 겨냥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적립된 기금이 무려 1조 785억 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며 “그 많은 돈을 두고 재정압박을 겪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제기는 비단 아산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선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발언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평생교육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맞장구를 쳤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131.9% 수준인데 비해 고등 교육의 1인당 교육비는 66.2%에 불과하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류 의원의 발언이었다. 언론도 거들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5월 22일자 기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1년 전보다 10조 7011억 원 늘어난 75조 76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초ㆍ중등 교육 지원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그해 걷힌 내국세에서 20.79%를 의무적으로 떼어내 조성하게 돼 있다. 나라 재정이 어렵던 1970년대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법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교육교부금 규정은 골칫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교육청이 입학지원금 지급·수학여행비 지원·태블릿PC 무상 지급 등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시도교육감협)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지방교육재정만 홀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교육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구성됐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세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지게 되어 있어,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시도교육감협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아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현 구조상 급격한 세수 증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 중”이라며 “세수 증가 시 기금을 적립해 세수 감소 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코 돈이 남아 ‘여윳돈을 주체 못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여윳돈’ 비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고정비용이다. 교부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에서 인건비가 차지한 비중이 55.8%에 달했다. 여기에 학교회계전출금 등 19.3%, 지방채 상환 지출 3.7% 등 고정경비는 전체 세출결산 총액의 79%를 차지한다. 시도교육감협은 이를 근거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마구 축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예산 중 고정비용을 제외한 20% 안팎의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지역 여건을 감안한 시도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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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농업인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태안일보]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에 한 목소리를 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회운영위원장(예산1‧국민의힘)은 어제(18일) 경남 산청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에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제안,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정기회는 경남 산청에서 개최됐으며, 충남도의회 방한일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방 위원장이 이날 제안한 건의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에서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업을 지원하는 조세감면 연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어려운 농촌경제는 물론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 분야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농업 부문 조세 특례를 5년 연장하고, 일관되게 제도를 시행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 도모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 공동 이해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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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진보정당·노동·시민사회 “윤석열 정부 1년, 못살겠다 갈아보자”[태안일보] 지역 진보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이 꾸린 충남민중행동이 10일 오전 천안시 신부동 국민의힘 충남도당 당사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충남지역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 퇴진을 촉구했다. 충남민중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불과 1년 동안 노동자·민중이 수십 년 동안 피와 땀으로 전진시켜온 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무위로 만들었다”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노동자·민중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권 출범 1년을 맞아 노동자·민중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현 시국에 대해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은 특권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은 노동조합과 언론·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해 무차별적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당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공천권을 무기로 국회의원의 충성경쟁을 강요하며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했다”고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각 단위들은 노동·농업·외교 등 사회 전반이 퇴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먼저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은 “노동문제는 그 어떤 정권보다 최악”이라고 날을 세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법과 원칙을 들먹이며 일축하더니 화물연대가 시민 안전을 위해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행정명령을 끄집어내서 폐지했다. 올해는 법적 근거도 없고 사상 유례가 없는 회계장부를 내놓으라면서 민주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몰고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민주노총을 간첩집단으로 몰았다”고 문 본부장은 규탄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한정애 위원장은 경제 문제를 끄집어냈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초부자 감세로 인심 쓰면서 세금이 줄줄 새는 모든 구멍을 서민과 중산층의 피땀으로 막으려 한다. 부자 세금잔치로 나라 곳간이 비어버리니, 한전·지자체 교통·복지 예산은 깎이고 공공요금은 끝없이 오른다”는 게 한 위원장의 문제제기다. 농업 분야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이진구 의장은 “껌 한 통에 천원, 커피 한 컵에 수 천원에 달하는 시대임에도 농민들이 30년째 주장하는 밥 한 공기 300원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생산비조차 보장되지 않아 농민들의 통장은 텅 비었다. 이자 갚고 원금 갚고 비료·기름값 등을 지출하면 오히려 적자”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농민들은 생산비·최저가격 보장 등 쌀가격 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일본에 기웃거리며 비위 맞추는 동안 절벽 끝에 몰린 농민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다”고 규탄했다. 충남민중 행동은 ▲ 대통령 불법 정치개입·검찰독재 중단 ▲ 공공요금 인상 중단·물가폭등 대책 마련 ▲ 서민주거대책 마련·의료-돌봄 공공성 강화 ▲ 노동탄압 중단·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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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약 ‘서산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태안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공약으로 내세웠던 서산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정했다. 하지만 서산민항은 예타 대상사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러자 당장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복기왕 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가차 없이 220만 충남도민과 18만 서산시민의 염원이었던 서산공항을 발로 걷어차 버렸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약속했던 공약 하나를 못하게 된 게 아니라 간절한 충남도민의 마음을 짓밟은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을 겨냥해 “충남도와 서산시는 진정으로 간절하게 움직였는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국가공항계획에 명문화 시켰고 기본 계획수립비 15억 원도 반영해 놓았으니 가만히 있어도 예타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공교롭게도 서산공항이 예타 대상사업에서 탈락한 날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는 날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기왕 위원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서산공항은 문재인 정부가 기반을 닦아 놓은 사업이다. 게다가 수십조 예산이 들어가는 타지역 공항도 예타를 면제했는데, 500억 남짓한 예산인 서산공항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야당에 대해선 정치보복으로 일관하고 외교에선 국민들에게 굴욕감을 주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 핵심 공약인 서산공항도 추진이 어려워져 충남은 노골적으로 홀대 당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윤 대통령에 민심이 떠나는 모양새인데 이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국토부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오는 2028년 개항시기에 맞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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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몰표’ 줬던 충남, 1년 만에 지역여론 ‘싸늘’[태안일보]윤석열 정부가 9일로 출범 한 해를 맞았다.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에서 51.08% 지지를 얻어 44.96%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후보)를 6.12%p 차이로 따돌렸다. 이 대표는 천안시 서북구와 아산시에서만 우위를 보였을 뿐, 나머지 지역은 압도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충남여론은 싸늘하게 식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18세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 34%, 부정 57%로 부정 평가가 13%p 높게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권 여론도 부정적이다. 대전·세종·충청권 응답자 중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5%인데 비해 ‘잘못하고 있다’는 49%를 기록해, 부정 평가가 14%p 우세했다. 이 지역 응답자의 부정평가는 비록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대선 당시 지지율에 비해 2%p 주저앉은 수치다. 이에 대해 강종민 정치평론가는 오늘(9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른바 윤핵관의 과도한 국정개입, 난맥인사 등으로 합리적 보수는 이탈했다. 뚜렷한 국정과제도 없어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은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건 보수는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고 본다. 보수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혹은 부산·경남에서 합리적 보수정당이 출범하면 이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도 “국정 수행평가 호불호를 떠나 윤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여론분열을 우려하는 이들이 80% 수준일 것”이라면서 “지역여론 이반은 야당에 대한 탄압 등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자주 보였고, 서산공항 예타 부결 등 지역공약도 지지부진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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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운 前천안교육청 팀장 “교육감 지시, 한들초 학교부지 체비지 사기매매 감사 촉구”전병운, "권한 없는 조합장과 매매계약 체결, 15억원 선지급" "보증보험 수수료 천안교육청이 지급, 수정계약 작성" 교육청, "상호간 협의하에 계약서 작성, 그것을 이행한 것일 뿐" [태안일보] 전병운 前천안교육지원청 시설기획팀장이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지시로 인한 한들초등학교 인근 체비지 사기매매와 보증보험료 대납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18일 전병운 전 팀장에 따르면 천안교육지원청은 2016년 6월, 천안백석5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과 157억원 상당의 체비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체비지는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확보한 땅으로 1만 4343㎡에 달한다. 조합은 이땅에 지어질 현 한들초등학교 용지로 교육청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전병운 전 팀장은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교육지원청 재산팀장이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했음에도 학교용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도시개발조합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을 요청하지도 않은 조합장에게 계약금 15억원을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해 6월 3일, 조합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수수료는 천안교육지원청이 지급한다는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대로 보험수수료는 천안교육지원청이 대납하게 됐다는 게 전병운 전 팀장의 설명이다. 전 씨는 “당시 조합장은 자금 능력 및 신용도 측면을 고려할 때 교육청이 지급할 계약금 15억원, 1차 중도금 35억원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김지철 교육감의 체비지 매입 지시가 계속되자 천안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은 ‘신설학교 토지매입비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라’는 지시와 조합의 자금 능력 및 신용도를 기술한 지시문서를 작성해 교육감에게 서명을 받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에 따르면 천안교육지원청은 보증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결정하지 못했음에도 조급히 계약을 체결했고, 체결 후 당일(6월 2일)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P조합장은 천안서북경찰서에서의 진술을 통해 6월 3일에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는 법원에서도 이어졌다. 2017년 3월 이후에는 조합의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끝나 공사는 불법으로 진행됐다. 체비지 매매계약서에는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취소, 조합의 파산신청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백히 할 수 없을 때 보증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2017년 8월 체비지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함에도 보험사에 스스로 보험해지를 통보해 현재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107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한들초는 학교용지가 아닌 곳에 지어지게 됐으며 이곳에 다니는 학생들은 불법으로 지어진 학교에 다니는 꼴이 됐다. 전병운 전 팀장은 “이 문제의 핵심은 현직 기관장이 도시개발조합의 보증보험료를 대납을 한 것을 승인한 것에 있다. 보증보험료 수수료 납부를 지시하는 문서를 따로 작성해 교육감이 서명하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매매계약서 상에 어느 쪽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있어서의 강제조항이 없다"며 "체비지 매매계약 상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 상호간 협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것을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병운 전 팀장은 1990년 충남교육청에 학교시설 전문 담당으로 임용돼 감사실 등에서 근무하다 2017년 1월 천안교육청 시설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한들초 관련 문제를 대외적으로 폭로하면서 이듬해 직위해제됐고, 2020년 2월 28일자로 해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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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164건 조례 대상 입법평가 본격 ‘시동’[태안일보]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도의회 회의실에서 ‘2023년 입법평가 추진 설명회’를 열고, 올해 평가대상 조례 164건의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설명회는 집행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목적·방법·절차 및 향후 활용방안 등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소관부서의 객관적인 의견제시 방법과 향후 지속적인 소통채널 마련에 중점을 뒀다. 올해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164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 31건 ▲행정문화위원회 39건 ▲복지환경위원회 29건 ▲농수산해양위원회 30건 ▲건설소방위원회 11건 ▲교육위원회 24건이다. 집행부에서 제출 예정인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 및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입법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의회의 입법평가제도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주목을 받으며, 선진화된 입법평가모델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올해 입법평가의 시작을 알리는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올해 평가대상 조례의 객관적·합리적인 개선 방안과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