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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일보]지난 2007년 태안반도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충돌해 사고를 낸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의 손해배상금 배당이 사고 12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일부 사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당 이의신청을 기각해 지난해 서산지원이 판단한 손해배상금 4천329억 원이 확정됐다.
지난해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사는 책임 제한액인 2천3백억 원을 현금 공탁했고 이번 대법원의 이의신청 기각으로 공탁금 배당이 완료됐다.
한편 태안 기름 유출 사고는 허베이 스피리트호에서 유출된 약 1만 톤의 원유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375㎞에 이르는 서해와 해안을 덮친 국내 최대의 해양오염 사건으로 충남, 전북 및 전남에 이르는 11개 시·군에 피해를 입혀 신고된 제한채권의 액수만 4조 원이 넘었다. 사고발생 직후부터 약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기름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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