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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일보]태안군이 정보접근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등 모든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여권’을 발급한다.
군에 따르면 현행 여권법은 1~3급 시각장애인에 한해 ‘점자여권’을 발급하도록 돼 있으며 현재 조항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군은 개정 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기존 4~6등급 시각장애인 등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점자여권’은 시각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으로 성명·여권번호·발급일·기간만료일 등 주요 여권 정보가 점자로 기록돼 있다.
군은 이번 ‘점자여권’ 발급 대상 확대로 해외여행을 위한 항공, 숙소 예약 시 여권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온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간편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자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시각장애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1번 창구를 방문해, 여권발급신청서와 시각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여권의 신규 또는 재발급 시에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에 발급된 여권에 점자 정보만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점자여권 발급대상 확대를 적극 홍보해 시각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등록 시각장애인(2017년 12월 기준)은 약 25만 명으로 이중 약 80%에 달하는 4~6급 시각장애인 약 20만 명이 지난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점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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