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조석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1.11~1.14) 물 때 꼭 확인해야
[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이달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구와 달이 가까워져 조석 간만의 차가 커지는 대조기 기간, 연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작년 한해 발생한 연안사고는 60건으로 그 중 41건(69%)이 조석간만의 차에 의한 물때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서 연안사고 원인: 갯바위낚시(22건,37%) > 갯벌체험(19건,32%) > 항내추락(6건,10%) > 물놀이(5건,8%) > 관광·기타(각3건,각5%) > 수중레저(2건,3%) 順
태안해경은 대조기 기간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물 때 알림, 저지대 주차금지 등 사전 안전계도를 실시하고 조석시간에 맞춰 고립다발 지역 순찰 강화 및 갯벌활동객 안전지역 이동 조치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은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안전한 연안 활동을 위해서는 ▲저지대 차량 주차 금지 ▲닭섬, 할미할아비바위 등 상시 고립지역에 들어갈 때에는 미리 물때 알람 맞춰놓기 ▲갯바위 낚시, 갯벌체험 등 연안활동 시에는 항상 구명조끼 착용하기 ▲갯벌체험(해루질) 시에는 2인 이상 활동하고 간조시간이 지나면 육지로 이동하기 등 개인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켜야한다.”고 당부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영상] '전국 어디서나 사용' K 패스, 충남 15개 시군 시행 돌입
- 2[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5월 13일(월)
- 3[속보] 충남학생인권조례 부활 ‘불씨’ 되살리나, 충남교육청 대법원에 제소
- 4[건강칼럼] 젊어지는 '노안'...방치하면 실명까지
- 5충남도의원 의정활동비, 150만원→200만원 이내로 인상
- 6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경주서 제1차 임시회 개최
- 7[김성윤 칼럼] 불확실성의 쓰나미를 넘으려면?
- 8[특별기획] 충남은 호구?...국민의힘, 충남 지역구 공천 '잡음'
- 9‘전공의 집단사직’ 의료공백 커지자, 충남도·천안시 공백 최소화 나섰다
- 10[기획] 총선 앞둔 정치판, ‘희생양’ 전락한 충남학생인권조례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