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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은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 관련부서의 역할 강조
[태안일보]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조례제정시 관련부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다.
10일, 안 의원은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심사하면서 “하나의 조례가 제정되면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주장하며 “조례제정 시 관련부서에서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책임성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민주시민 교육조례안’은 논의 끝에 위원회 구성, 센터의 설치, 교육 방법과 방향에 대해 더 충분한 논의와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됐다.
안 의원은 어어진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조례안에서 소외계층의 정의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학습기회를 가지지 못하여 가정, 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주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로써 자칫 열거된 분들 모두가 소외계층으로 정의 될 수 있는데 심사 후에 인권센터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안 의원은 “중앙부처에서의 권고안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보다 우리 도 조례인 만큼 올바른 판단을 통해 조례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의 끝에 ‘외국인 근로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수정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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